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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타임즈M

"콘크리트 둔덕 설치 제한"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활주로 안전구역 시설물, 충돌 시 부러지는 재질로 설치 의무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내 콘크리트 등 단단한 구조물을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월 3일, 김예지 의원(대표 김예지) 등 12명은 항공기 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 항공기가 동체 착륙 중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인접 지역에 설치되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 항행 장비와 시설물을 항공기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사고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당시 시설물 충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 사고와 관련한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법안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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