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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안병구 밀양시장,‘주민과의 만남’격의없는 소통 시작

13일 삼랑진읍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 순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밀양시는 시민과 직접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6일간 16개 읍면동을 방문하는‘2025년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읍면동 방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 시정계획 전달을 넘어 밀양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시정 현안 설명, 2024년도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읍면동 현안(건의 사항) 소개에 이어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번 읍면동 방문이 시민들과 밀양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더불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이 진정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읍면동 방문은 △13일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 △14일 하남읍, 초동면 △16일 무안면, 청도면, 내이동 △17일 부북면, 상동면, 단장면 △20일 산내면, 산외면, 교동 △22일 삼문동, 내일동 순으로 6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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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불 거부, 거짓 안내"…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