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변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고용 경직' 우려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신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체불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지연이자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는다. 아울러,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