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총 5,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과 치킨, 그리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배달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배달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일명 '플랫폼법'을 발의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점 기업 측과 플랫폼업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플랫폼법의 원래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입점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 정의 ▲혁신 저해 우려 ▲국제 협력과 충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등 여러 쟁점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진척하지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