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ESG 보고서에 명시된 환경 경영 성과와 실질적 조치 간의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린워싱, 즉 ‘친환경 이미지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포스코 모빌리티솔루션 공장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ESG 보고서에는 관련 위반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53건의 법규 위반만 기재됐으나,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2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포스코는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ESG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건설의 ESG 보고서 역시 환경 법규 위반과 관련한 비금전적 제재가 전혀 없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3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제재가 심각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SG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과를 과장하거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23개 기업의 ESG 평가 등급이 안전사고, 공정 거래 위반 등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7일 '한국ESG기준원(KCGS)'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23개 기업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기업별로 다양한 이유가 있었으나, 주로 근로자 안전사고와 규제 위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KCGS의 ESG 기준위원회는 2024년 1분기와 2분기 등급조정에 이어, 2분기 이후 추가적인 ESG 위험을 반영해 이번 등급 하향을 발표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ESG 평가에 치명적”... 사회적 책임 매우 중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였다. 현대제철,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오션, 영풍, 세아베스틸지주, 금호타이어 등 여러 대기업이 같은 사유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들 기업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특히 S(사회) 부문에서의 평가가 저하됐다.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기조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사항이 ESG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하향 사유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의 의무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ESG 공시화 정책 ”일관성 없어 혼란 가중”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지연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회계 기준이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아직 로드맵조차 발표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ESG 공시가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라파고스화란 특정 국가나 산업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ESG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광석 TSN ESG 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ESG 핵심 법안 승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법안의 승인 소식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커니즘이 산업 경제와 무역 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실현을 위해 EU역내의 기업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 넓게는 국가 간 무역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