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7월 9일, 오늘부터 소용량 화장품에 대한 기재 및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용량 제품(50㎖(g) 이하)이라도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는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제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적용되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규제혁신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실증 가능한 자료를 갖추고 광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