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업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거-검사 ▲ 해성보육원(인천 미추홀구) - 조리식품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 *위생점검 ▲ 신생원(대구 동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애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총 5,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과 치킨, 그리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배달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배달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