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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3월 9일(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하였다.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가칭) (주)쇼핑원 1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3월 6일(일)부터 3월 9일(수)까지 4일 동안 진행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 김현주)’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대상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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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