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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자증세 개혁안 발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26일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뼈대로 하는 조세개혁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4·11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최고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 등 10대 조세개혁 실천과제(공약)를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8%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구간인 '200억원 초과 22%'에 더해 '500억원 초과 시 25%'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안을 내놨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자가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 세수가 연평균 1조원 증가하고, 법인세는 연 2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차기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까지 조세감면비율을 14.4%(2010년)에서 12.5%(2007년 수준)까지 줄이고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에서 21.5%(2007년 21%)까지 늘리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한발 나아가 소득세 최고 세율 자체를 40%로 올리고, 적용 기준은 1억20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법인세도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위 200대 기업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 전면도입,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적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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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