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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리 어린이집 180여곳 무더기 적발 "금품 및 부당비리"

  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수도권의 어린이집 180여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수사를 시작한 후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허위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를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를 사들이면서 마트나 우유대리점에 허위결재를 한 서울과 인천ㆍ경기지역 어린이집 180여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어린이집 181곳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총 16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고, 9곳은 국가 보조금 8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43곳의 원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수수 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입건하고 수수금액이 경미한 원장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로부터 업체에 지급할 실제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비용을 받은 후 이를 모두 업체에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나서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아왔다. 

이런 수법으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특별활동비를 1억원 넘게 되돌려받아온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 

특별활동비는 100% 수익자 부담으로 자치단체별로 매월 수만원에서 20여만원까지 받도록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원생의 절반만 우유를 신청했는데도 우유 대리점에 전체 원생이 우유를 신청한 대금청구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1년 6개월간 1천200여만원을 챙기거나, 마트에서 급식ㆍ간식용 식자재를 사면서 1천200여만원을 초과결재한 후 차액을 돌려받은 곳도 있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3천7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원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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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