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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자유구역 상반기 외국인투자유치액이 신고기준으로 17억 달러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017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의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17억 달러로, ‘04~’16년 상반기 평균 신고금액이 약 5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로는 ‘12년 하반기가 17.8억 달러로 최대 실적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의 17억 달러는 반기 실적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연간으로는 2012년이 25.6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6년이 23억 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허남용 단장)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실적은 17억 달러로 ’16년 상반기 6.38억 달러 대비 167% 증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7.4억 달러를 유치하여 전년 동기(3.3억 달러) 대비 125% 증가하였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3억 달러를 유치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08년에 지정된 이후 외투유치가 저조하였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억 달러를 신고해 앞으로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기준으로는 2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5억 달러 대비 감소해, 앞으로 신고금액이 모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금년 상반기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9,59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10,555백만불 대비 감소(△9.1%) 된데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이번 상반기에 ‘04년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은, 그간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의 입지적 장점이 많이 알려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자유구역 전반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코트라(KOTRA)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자유치 대상기업 발굴 및 공동 투자유치설명회(IR)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외투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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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