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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회사에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 삭감한다는데 위법 아니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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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워싱' 경고음 속 규제 고도화 가속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전환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대응 전략 점검이 한창이다. 또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기술 상용화가 더딘 가운데 일부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 과장 논란이 불거지며 '그린워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고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편을 예고한다. 각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기술 확보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며 사업 구조 개편을 강요받고 있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준수와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에 돌입했다. 국내 대기업 중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등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기술 상용화 시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관리 요구에 직면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