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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회사에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 삭감한다는데 위법 아니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회사에서 3번 지각하면 하루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과연 회사를 지각하면 ‘임금 삭감’이 가능한건지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보러 가자고용.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

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지!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으로 사전에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

 

그럼 3번 지각 시 하루 임금 삭감이 가능한거야?

당연히 안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가 되며,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지!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모두에게큰힘이 될 수 있도록!

자, 내일부터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보는 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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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