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3.6℃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2.3℃
  • 구름많음인천 -3.2℃
  • 흐림수원 -1.9℃
  • 청주 -0.5℃
  • 대전 -0.1℃
  • 흐림대구 5.3℃
  • 전주 0.1℃
  • 연무울산 6.8℃
  • 박무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여수 6.0℃
  • 구름많음제주 7.9℃
  • 흐림천안 -1.2℃
  • 흐림경주시 5.9℃
  • -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학교규모가 1학급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교사 수의 차이는 2~4배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35학급인 학교에는 6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36학급인 학교에는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었고 중학교는 11학급인 학교에는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12학급인 학교에는 8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실제 학교운영에도 애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는 경우 보직교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 비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에 적정한 수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업무경감은 물론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포천시, 영북면·관인면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포천시는 지난 16일 영북면과 관인면에서 ‘2026년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 각 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포천시 시정 운영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2025년 주요 시정 성과와 2026년 주요 계획, 읍·면별 역점사업과 최근 간담회 추진 성과를 공유한 뒤,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가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북면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이용환경 개선, 하수관로 설치, 농로포장, 환경 문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으며, 시 관계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추진 가능 여부와 향후 검토 방향을 설명했다. 관인면 간담회에서는 하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 인조잔디구장 조성, 저수지 준설, 양돈농장 악취 문제 해결 등 지역 여건과 직결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주민들은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