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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공직 '사기진작' 위해 다양한 정책 펼쳐

MZ세대 공무원 처우개선, 승진기회 확대 및 복지혜택 등 독보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민선8기 들어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과 복지정책을 통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무혁신에 나서고 있다.

 

군은 2025년 1월 1일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해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정원을 195명에서 203명으로 8명 늘리고 7급 정원을 218명에서 224명으로 8급 정원을 183명에서 189명으로 늘렸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넓혀 조직 내 승진 적체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괴산군의 9급에서 8급 승진 평균 소요기간은 2년, 8급에서 7급 승진은 3년으로, 인근 청주시(9급→8급 2년 9개월, 8급→7급 4년)보다 빠른 편이다.

 

승진 적체를 줄이고 조직 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2023년부터 전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공무원의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원인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 했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읍·면에서 시행되던 주말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했다.

 

대신 군청 당직실 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주말 민원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특히, 축제나 대규모 행사 등 주말에 동원되는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행사 관련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포상휴가(특별휴가)를 지급해 행사 기간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에 나서고 있다.

 

군은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복지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면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매월 1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는 5일의 학습휴가를 제공하며, 전 직원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비용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만 50세 이상 직원들에게는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 비용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만 50세 이상 직원들은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직원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주말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1년에 한 번 개최하던 ‘괴산군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부터 폐지했다.

 

송인헌 군수는 “읍‧면 공휴일 일직, 직원 체육대회 폐지 등 미집행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해 직원 복지를 위한 추가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신나고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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