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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산 중구의회, “폐지 수집 노인·장애인 체계적 지원”

울산 최초 고령사회 맞춤형 조례 제정 나서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10일 제27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 및 보호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방안(제4조)을 명시했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와 반사판 등 개인보호장비와 동·하절기 및 우천 시 의류와 신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울산 중구는 올해 2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5%로 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울산의 폐지 수집 노인은 302명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15명을 포함한 폐지 수집 노인은 모두 82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에서 폐지 수집을 위해 손수레를 끌던 70대 노인이 택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폐지를 줍는 노인과 장애인 등 대표적 사회적 약자층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며 “고령화 사회 생계를 목적으로 폐지 수집에 나선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복지망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를 오는 23일 열리는 제27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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