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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아산시 둔포면, '제20회 둔포사랑 가족걷기대회'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아산시 둔포면 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제20회 둔포사랑 가족걷기대회’가 지난 14일 둔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걷기대회는 둔포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아산테크노밸리 입구를 지나, 둔포면민 헌장탑을 반환점으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총 약 5km 코스로 구성됐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걷기 운동을 즐기며 건강한 지역사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지속되는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체력은 물론, 둔포의 공동체 정신도 함께 자라왔다”며 “시민 여러분이 함께 걸으며 만들어낸 화합의 장이, 아산시가 추구하는 건강한 시민 중심 행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은 “평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웃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성택 둔포면 체육회장은 “매년 꾸준히 참여해주는 둔포면민 여러분 덕분에 이 행사가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매개로 건강한 둔포, 소통하는 둔포를 만들기 위해 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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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