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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당진시, 환경의날 기념 '탄소중립!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다양한 체험 활동 및 교환행사로 시민들의 큰 호응 얻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당진시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지난 14일 시청 야외무대에서 ‘탄소중립! 환경교육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당진시의회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지역환경교육센터(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YMCA 등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민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행사에는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아름다운 벼룩시장(플리마켓) 장터 등 총 25개의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새 활용(업사이클링) 체험은 물론 유기농 농산물 체험, 재생에너지 원리 이해, 멸종위기종과 갯벌 생태, 물 환경 보전 학습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 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텀블러, 화분, 우유팩, 건전지 등을 직접 가져온 시민들에게는 커피 및 유기농 음료 제공, 공기정화식물 나눔, 화장지·쓰레기봉투 교환 등이 이뤄져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진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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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