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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故 신해철 사망사건, '일정부분 의료과실 인정' 해당 병원은 영업중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가수 故 신해철 사망사건에 대해 의료인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신해철 사망사건에 대해 "심낭 천공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집도의의 주장과 달리 故 신해철의 심낭 천공은 수술 도중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 후 3일 이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협은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의료인의) 조치가 미흡했음"이라고 말했다.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담당했던 '서울스카이병원'은 최근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15일 현재 서울외과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구)서울스카이병원이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병원 대표의 이름도 '강ㅇㅇ'으로 스카이병원과 동일하며 강 대표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의사다.

강 대표는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사고 의혹이 불거지고 환자 수가 감소하자 지난해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 대표의 과실이 재차 인정되면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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