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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제22기 출범… 평화통일 기반 조성 앞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자문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이하 정읍시협의회)가 제22기의 힘찬 닻을 올렸다.

 

정읍시협의회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정태호 협의회장,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안) 보고 ▲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 관련 자문위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학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제22기 자문위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22기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더욱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태호 협의회장은 “제22기 정읍시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책임 있는 협의회, 행동으로 실천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모든 자문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 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2기 정읍시협의회는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목표로 평화통일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통일 기반 조성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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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