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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산시 “해상풍력 메카 도약” , 탄소복합재 혁신 협력의 중심에...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군산시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혁신을 이끈다.

 

시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CARBON KOREA 2025'개막식 행사에서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국내 대표 탄소·에너지 기업체, 연구기관, 산업협회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12개 기관(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휴먼컴퍼지트, 신성소재, 삼우기업, HS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국도화학,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이 함께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산 블레이드 표준·공용화 모델 개발, ▲실증·양산·보급 기반의 공급망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 ▲배후항만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해상풍력 블레이드 통합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고,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새 모델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탄소복합재 및 해상풍력 산업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연계와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의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에너지 분과 사업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도 평가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상풍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의 핵심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블레이드의 주재료인 탄소복합재는 강도, 내구성, 경량화 등 우수한 특성으로 블레이드 대형화와 고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소재로 꼽혀왔다.

 

그러나 대형 블레이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기술 자립과 시장 확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군산시는 협약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실증단지 및 생산전용공장을 포함한 4,3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블레이드 인프라 구축과 블레이드 개발 기술 표준화·공용화를 위한 R&D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발표 예정인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지정계획과 군산항 배후항만 조성계획과 연계된다면, 군산시는 명실상부한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이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열었다.”라며 “친환경 에너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정례화하고,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실무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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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