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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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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