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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순창군,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본격 활동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순창군은 지난 18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의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수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2023년 처음 발족된 이후,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순창군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이날 회의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 체감한 군정 개선점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제안도 함께 나왔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생활 불편 및 민원 사항 발굴·개선 제안, △정책 아이디어 제안,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현장성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단원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추진단은 지난 7월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18명의 단원을 선정해 구성됐으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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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