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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산시, '1일 명예시장'으로 오산대학교 총동문회 이재구 前회장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이재구 씨를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이재구 씨는 오산시 참사랑후원회장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산대학교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발전에 꾸준히 힘써왔다. 시는 이러한 공로를 격려하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그를 1일 명예시장으로 선정했다.

 

이재구 명예시장은 위촉 당일 소리울도서관, 꿈두레도서관, 유엔군 초전기념관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구 명예시장은 “오산시의 다양한 정책과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의 참여는 오산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의견이 시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매월 각계각층의 시민을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해 시정 현장을 체험하도록 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 운영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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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