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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주군, ‘예비성인 건강체험장’ 운영 지역 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학업 스트레스·신체활동, 금연·정신건강·진로 체험 부스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무주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지역 내 5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12일까지 각 학교를 순회하며 ‘2025년 예비 성인(고3) 건강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보건의료원을 비롯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전북자연환경연수원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무주군은 건강체험장을 통해 지역 내 고3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개인별 혈압·혈당·콜레스테롤·빈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금연 상담, △정신건강 검사(스트레스 검사, 우울 척도 검사 등 진행), △신체활동 체험,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정신건강 부스’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1393) 안내와 △안부 묻기(NINE-TEN) 캠페인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는 등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학생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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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