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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해만 일부해역 마비성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검출지역도 다소 확산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3월 14일 실시한 경남 진해만 연안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3㎍/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창원시 진해구 명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난포리, 송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하청리, 고성군 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에서는 37∼52㎍/100g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부산시 송정,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여수시, 목포시, 전북 고창군 등의 패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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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