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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해만 일부해역 마비성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초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검출지역도 다소 확산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3월 14일 실시한 경남 진해만 연안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113㎍/100g의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창원시 진해구 명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난포리, 송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하청리, 고성군 내산리 및 외산리 연안에서는 37∼52㎍/100g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부산시 송정,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여수시, 목포시, 전북 고창군 등의 패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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