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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탈세정책발표-재벌들의 탈세·변칙상속 "꼼짝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벌그룹의 변칙상속·증여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대기업 총수가 재벌 2세에 경영권 등을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법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과세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인지 일감을 몰아줘서 발생하는 이익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과세의지를 갖고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과세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부실한 공익법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재정부는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자 명단공개도 확대된다(국세 7억→5억이상, 지방세 1억→3000만원이상).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은닉재산 추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유흥업소, 고액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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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