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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통시장내 빈점포 활용한 고객편의시설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3.30일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공포하고,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미흡하였음

  * (편의시설 비율) 유아놀이방/어린이놀이터 2.6%, 수유시설 2.5%, 장애인용화장실 34.9%, 고객지원센터 7.9% (’10년 실태조사, 시장경영진흥원)

이번 조치로 인해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전통시장내 빈점포 현황 : 전체 201,358개 중 21,811개(10.8%)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또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 편의시설 지원비율 : 정부 60%, 지방비 40%

최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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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