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항소심이 3일(오늘) 열린다. 검찰은 이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경영 안정성과 이 회장의 리더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