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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정 촉구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 격차 해소 역할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외 10명의 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남용 의원은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곧바로 농어촌 지역의 세수 유출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부족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법률 제정 촉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특별·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7%수준이지만, 농어촌이 속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수준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는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복지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정 할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에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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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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