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9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업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력인정 차별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인정기준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기관의 정규직은 100% 인정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30% 삭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동일 업무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의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내 15개 출연기관의 경력인정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고, 동일업무경력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기준은 즉시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 관련기관(경영평가팀)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15개 출연기관의 담당자들이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통일된 경력인정기준표를 마련하여 도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동일업무인 경우 100% 이내에서 호봉 획정 및 재획정을 반영하도록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고(2012.1.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도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며, “지방공기업인 도출연기관들이 동일업무경력에 대해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