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9일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8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수술을 함께 진행했던 의료인들의 제보가 아닌 이상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고, 실제 수술시 내에서 유령ㆍ대리수술, 영업사원이나 원무과 직원 등이 수술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마취 상태의 환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인증사진 촬영, 집도의 무단이탈,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되었지만, 이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해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지만 최근 군산의료원의 경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먼저 이명연 위원장(전주 11)은 “지금껏 전북도는 의료원 내 모든 수술실에 CCTV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의회에 수차례 보고하였지만, 지난 7월 의회에 제출된 군산의료원의 CCTV 설치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총 수술실은 6개실이지만 CCTV 설치는 4개소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여 간 촬영한 수술실 촬영 건수가 단 23건으로 이는 해당기간 총 수술 건인 1,452건의 1.6%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슷한 기간 남원의료원이 총 수술건수 412건, 총 촬영건수 373건(촬영비율 91%)과 비교해도 군산의료원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들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견조회 내용을 보더라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견해차이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남원의료원의 경우 CCTV 설치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군산의료원의 경우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각 의료원의 입장차가 수술실 CCTV 촬영 건수의 차이로 나타난 것 아닌가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군산의료원 원장님께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 군산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