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설 체육학원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다.
문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는 124개소로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1,061개소)에 비해 거의 1/1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진안군과 무주군을 비롯한 동부권 5개 시군과 서남부권의 고창군과 부안군 등 총 7개 시군은 가맹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집행율도 일반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9월말 기준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율은 79.5%로 80%에 육박하는 반면, 장애인은 50.7%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김명지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쓰지도 못하는 이용권을 주면 뭐하겠냐”고 꼬집으면서 “가맹점수를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