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건립사업비를 조달하자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과 병행한 방식으로, 재단 유동성 자산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라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 운용기금 조례를 제정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년 10월, 금융타운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한 이후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과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건립방안이 검토됐지만 연거푸 제동이 걸림에 따라 금융센터를 전북신보 사옥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연말에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금융센터 건립이 올해 6월쯤이면 착공에 들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은커녕 향후 사업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북신보의 현금(유동성)성 자산 중 20%(400억원)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금융센터 건립비 900억 원 중 500억 원가량이 부족해 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도가 중기부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센터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북신보 운영과 소상공인 신용지원에서 있어서 중기부와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의원이 대안으로 전북도가 기금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 문제도 시급히 매듭지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