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3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명령 이행 업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앞장 선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7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을 525억원(행정명령 이행업소 59,365개소, 420억원, 특수직군 15,014명, 105억원)을 편성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도내 소상공인이 타도에 비해 매출액이 적어 전국 평균 손실보상 규모보다 더 적게 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에 맞춰 100만원씩은 지급해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이어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등의 추세와 시ㆍ군비 부담 등을 통해 충분히 증액 편성이 가능하다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 시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