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1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2층 대강당)에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주시·익산시와 공공소각시설의 ‘미세먼지 계절관리 자발적 감축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전북지방환경청·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북지방환경청장,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전주시·익산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전북지방환경청·전라북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는 공공부문, 산업·수송, 생활부문 등 분야별로 추진하게 될 세부 저감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1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공공소각시설 사업장에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및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자발적 협약내용에 따라 저감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협약 사업장에서는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시스템 가동,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TMS, 굴뚝자동측정기기 자료) 등 조치를 이행하고,
대기중으로 비산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살수차량 및 살수시설 운영 강화, 친환경연료 전환 등 사업장내 비산먼지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라북도에서는 자발적 협약사업장에서 협약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장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노력과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법적 자가측정 주기 완화, 우수사업장 표창 및 포상 등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내용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발적 협약 참여 공공소각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14개 시·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올 겨울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