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3일(월)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용근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특히 일부 규정의 경우 지방의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심사 조사 매뉴얼’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함’이라고 규정돼있다.
이후 박용근 의원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 또는 지방의회 추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