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1조 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철강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해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 2833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