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일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과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에 맡겨졌다.
다만, 버스, 택시,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과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제 일부 환경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았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