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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尹 탄핵’ 내일 표결 앞두고 오늘밤 ‘분수령’

尹, 국민의힘 표결에 운명 갈려
탄핵소추 가결시 즉시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판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월 6일 밤은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월 4일 오후 2시 43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며, 야당은 이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의원은 무소속을 포함해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이 추가돼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 6일 “윤 대통령의 집무정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12월 6일 밤은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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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초평동 송년의 밤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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