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6.5℃
  • 맑음인천 5.0℃
  • 구름조금수원 5.6℃
  • 맑음청주 5.5℃
  • 구름많음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7.0℃
  • 흐림전주 6.6℃
  • 구름많음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7.4℃
  • 구름조금부산 9.1℃
  • 구름조금여수 7.6℃
  • 구름많음제주 8.9℃
  • 구름조금천안 4.2℃
  • 구름많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구인모 거창군수, 전통시장 찾아 민생경제 안정 캠페인 펼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거창군은 23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거창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거창시장번영회 임원들과 시장 내에서 식사를 하고,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대책반을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이다.

 

대책반은 4개 반 13명으로 구성되어 지역경제 회복, 물가안정, 기업 애로 해소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의 날을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사업,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용 시장번영회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업체의 확대로 지역 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활기차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소상공인 내수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식당 자율이용 분위기 확산, 연말행사 정상 진행,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 조기집행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상법개정1] 상법 vs 자본시장법, 뭐가 유리할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