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해제로 상황이 원상 복구되어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여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기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탄핵 심판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사위 조사 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동일하게 재표결한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단 측은 모든 탄핵소추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변호인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답변서를 분석하여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