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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금융사 임원 책임 강화…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금융사고 시 CEO 책임 강화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임원별 책임 명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오늘 3일부터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돼 금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대표이사(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분담한 문서다. 이는 거액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1월 2일까지 ▲10개 은행지주와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접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와 은행의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지게 됐다.

 

만약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원이 부여받은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신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제재는 '위법행위 고려 요소'와 '본인 책임 고려 요소'를 반영해 결정된다.

 

위법행위 고려 요소는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위법행위가 조직적이고 장기간 이뤄졌는지 ▲고객과 금융회사에 입힌 피해의 규모와 중대성 등을 따진다.

 

본인 책임 고려 요소는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지주사와 은행부터 시작된 책무구조도 도입은 업권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2025년 7월 2일부터, 자산 5조 원 미만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원들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에 따라 임원들의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금융사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책무구조도 시행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임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의사 결정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금융사 모두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임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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