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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위생등급지정 업소 이용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영광군이 소비자에게 음식점의 위생 우수함을 알리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평가점수에 따라 3단계(매우우수, 우수, 좋음)등급으로 지정하고 등급을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이다.

 

영광군의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현재 39개소로, 위생등급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인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영광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음식점 내 표지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생등급제 신청은 영광군에서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영광군 스포츠산업단 위생팀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지정서 및 표지판이 제공되고 영광군 SNS 홍보 및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이 깨끗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등급제 지정업소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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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환불 거부, 거짓 안내"… 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검찰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한국은거래소(대표 김동민)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귀금속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했다. 미환급 결제금액은 약 7억 6천만 원, 지연환급된 금액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의 환불 지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자사 쇼핑몰 공지사항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는 허위 입장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품 상세페이지에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되므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