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3.01%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산정한 연구용역 결과를 전년도 공급 비용 산정 회계법인이 교차검증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서민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2988원/메가줄(MJ·가스요금 열량 단위)(3.51% 인상), 구미권역은 2.3221원/MJ(4.54% 인상), 경주권역은 2.2149원/MJ(0.85% 인하), 안동권역은 2.7097원/MJ(4.47% 인상)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28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4,860원(220원 인상), 구미권역은 55,140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고령군은 지난 8일, 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이날 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달에 조정된 경상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경 조정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소형 및 경형택시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정되며, 이외 시계외 할증(20%), 복합할증(63%), 호출사용료(1,0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본 요금은 9월 1일부터 고령군 전역에 시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