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DGIST, 삼성물산, 엠에프알이 '하이테크 건설 자동화 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을 위해 지난 16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하이테크 건설 자동화 기술 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 ▲건설 자동화 기업 육성 및 전문 인재 확보를 위한 협력 ▲하이테크 건설 자동화 기술 확보 과제 기획▲산학연 R&D 협업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개발 ▲협약 기관 간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로봇 기술 기반의 건설 자동화 분야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건설 현장의 다양한 노하우와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연구성과물을 '특화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 기술사업화' 등의 방법으로 상용화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DGIST 문전일 연구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기술 기반의 인프라 건설 공동연구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