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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증평에서 빚은 전통 장맛, 전국이 주목하다

귀농 5년 차 장류 명인으로 우뚝 선 ‘장뜰된장녀’ 송영옥 대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충북 증평군에 전통 장류로 전국 대회를 휩쓴 인물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귀농 5년 만에 전국 장류 경연대회 주요 부문을 연이어 석권하며, 증평의 농업과 발효식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장뜰된장녀’ 송영옥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송 대표는 2020년 건강 회복을 위해 증평으로 귀농한 뒤,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직한 원료와 전통 방식에 대한 고집은 전국 무대에서도 통했다.

 

2023년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된장 부문 금상, 2024년 대상에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제7회 대회에서는 간장 부문 대상까지 수상하며 3년 연속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그녀는 지역과의 연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송 대표는 증평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장류 생산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장뜰된장녀’ 상표를 특허 등록하며 브랜드화에도 성공했다.

 

이 같은 노력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송영옥 대표는 “전통 장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은 경험이 장류에 대한 신념이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장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증평 농산물의 우수성을 담아내는 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영 군수는 “장뜰된장녀 송영옥 대표는 증평의 농업 자원을 활용한 성공적인 귀농·창업 사례”라며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모범적 모델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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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