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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서구, 7월 재산세 133억 부과...11일부터 고지서 발송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 총 8만 5천 건에 대해 13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서구 관내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기분)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며,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의 경우 23일 또는 31일 중 신청한 날짜에 세금이 출금되며, 납부 전 통장 잔액 또는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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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안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통합 구축 운영’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발표대회에서의 이번 수상은 2023년 최우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안양시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 정책의 행정력과 기술력을 입증했다. 안양시는 지난 11일 발표대회에서 자율주행차 플랫폼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통합해 추진한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지능형 교통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차의 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안양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단순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닌 시민 안전에 초점을 둔 스마트 교통안전망의 핵심 분야로 확장해왔다고 안양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안양시는 자율주행차(주야로)가 지능형교통체계로 수집된 도로의 돌발·안전 정보를 안전운행에 활용하고, 동시에 지능형교통카메라가 주야로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