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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회의 개최

점심시간 휴무제 합의·국토계획법 개정 등 지역 공동현안 집중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시 9개 구‧군의 상호 협력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각 구청장과 군수가 참석해 지난 3월 26일 서구에서 열린 정기회의의 건의 사항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행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 협의 ▲기준인건비 제한 완화 및 국비 재정지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4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중 ‘점심시간 휴무제’ 안건은 대구 전 구‧군이 10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한 뒤 제도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시기를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이다. 관련 조례인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3.31.), 서구(7.10.), 북구(3.17.), 수성구(6.30.), 달서구(7.11.), 달성군(7.10.)에서 제정을 완료했다.

 

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하나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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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