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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수성구 치매안심센터,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수성구 치매안심센터는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어린이용 교육자료‘함께해요!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이용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 어르신의 행동 이해하기 ▲치매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광역치매센터의 ‘할머니와 네 마리의 동물들’ 인형극 시청,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돕는 미로찾기, OX 퀴즈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포함된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치매 어르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대화할 때 배려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자세를 익힐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조기에 시작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 신청 및 관련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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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