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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대문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회

9월 임시회 13일 일정으로 진행, 18일(목) 1차 본회의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에 18일(목) 오전 10시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어 임시회 시작을 알린다.

 

김양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임시회이자 11월 시작하는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기도 하다” 며 “특히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 승인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크게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등 40여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며 25일(목)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진)은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약135억원 규모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예산 집행 및 의회 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안양식 의원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위 상정 안건은 30일(화)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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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